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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 · 정보격차 해소 관련 사업자 지원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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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정보격차 해소 관련 사업자 지원)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 관련 제품ㆍ콘텐츠ㆍ기술 개발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영 제4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의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해당 지능정보제품ㆍ콘텐츠ㆍ기술 개발의 내용: 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하여 최근 2년간 정보통신기기 또는 소프트웨어ㆍ콘텐츠ㆍ기술의 개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관련 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사업계획서
2.신청하는 재정ㆍ기술 지원의 내용: 지원금의 사용계획서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국세납세증명서 또는 지방세납세증명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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