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이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 제34조제1항제1호의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2.영 제34조제1항제2호의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②영 제36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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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
- 함께 인용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0조지능정보기술의 개발
- 함께 인용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1조기술기준
- 함께 인용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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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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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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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등
시각장애인 甲 등이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위 웹사이트에 이미지 파일로 등록되어 있는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관하여 시각장애인 정보통신보조공학기기인 화면낭독기를 통해 청취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및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같은 법 제46조 제1호에 따른 손해배상과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 등을 구한 사안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별표 3],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乙 회사는 2013. 4. 11.부터 장애인에게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웹사이트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이 보장되었는지 여부는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관하여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乙 회사는 2013. 4.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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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 기준
1. 영 제34조제1항제1호의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가. 인식의 용이성 1)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2)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대본 또는 수어(手語)를 제공해야 한다. 3) 표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제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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