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등)
①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이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 제34조제1항제1호의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2.영 제34조제1항제2호의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②영 제36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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