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변경)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항제2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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