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신청서에 영 제36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서면 및 기술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서면심사를 먼저 실시한 후 기술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기술심사는 별표 5의 기술심사 기준에 따라 수행한다.
④인증기관의 장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신청한 유ㆍ무선 정보통신의 특성상 그 유ㆍ무선 정보통신과 연계된 신청인의 다른 유ㆍ무선 정보통신에 대해서도 심사를 하여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지침에 따라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⑤인증기관의 장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신청한 유ㆍ무선 정보통신이 영 제36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기술심사 기준
기술심사는 다음 각 호의 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1. 전문가심사: 인증기관에 소속된 전문가심사원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대상인 유ㆍ무선 정보통신이 영 제36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판단 2. 사용자심사: 인증기관에 소속된 사용자심사원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대상인 유ㆍ무선 정보통신에서 10개 이상의 과업을…
제9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 ·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신청서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신청서 | □ 웹사이트 □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고,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갱신 30일 이내, 신규…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 ·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제 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 업체명: 2. 대표자: 3. 주 소: 4. 인증품목(웹사이트 주소 또는 소프트웨어 명칭): 5. 유효기간: 6. 인증의 범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