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절차)
①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신청서에 영 제36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서면 및 기술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서면심사를 먼저 실시한 후 기술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기술심사는 별표 5의 기술심사 기준에 따라 수행한다.
④인증기관의 장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신청한 유ㆍ무선 정보통신의 특성상 그 유ㆍ무선 정보통신과 연계된 신청인의 다른 유ㆍ무선 정보통신에 대해서도 심사를 하여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지침에 따라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⑤인증기관의 장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신청한 유ㆍ무선 정보통신이 영 제36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