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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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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면 미리 신청기간 등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는 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21.6.10>
1.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사업계획서
3.영 제37조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증명하는 서류
4.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웹사이트 개발 및 컨설팅 수행 실적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인증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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