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면 미리 신청기간 등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는 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21.6.10>
1.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사업계획서
3.영 제37조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증명하는 서류
4.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웹사이트 개발 및 컨설팅 수행 실적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인증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