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인증기관 지정의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증 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영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 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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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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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인증기관의 인증 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의 세부 기준
1. 조직 관련 기준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인증 업무 전담조직으로 문서화된 조직구조를 보유할 것 2. 인력 관련 기준 가. 3명 이상의 전문가심사원을 상주인력으로 보유해야 한다. 나. 1) 및 2)에 따른 3명 이상의 사용자심사원을 상주인력으로 보유해야 한다. 1) 전맹 시각장애인 1명 및 저시력 시각장애인…
제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에 필요한 환경조건의 세부기준
1. 전문가심사원 또는 사용자심사원이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 등 관련 정보통신기기를 보유할 것 2. 사용자심사원이 이용할 수 있는 화면낭독프로그램, 인터넷브라우저, 평가프로그램 등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유할 것 3. 온라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인터넷 연결이 되어 있을 것 비고 1. “전문가심사원”이란 별표 2 제2호가목의…
제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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