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해야 한다.
②심사위원회는 신청인이 영 제37조 각 호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 인증기관 지정의 적합성을 별표 4에 따른 업무 수행 능력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ㆍ의결한다.
③심사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2.회계사, 기술사, 변호사 또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제공 관련 전문가 등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수행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심사위원회는 심사 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