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심사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회가 별표 4에 따른 업무 수행 능력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ㆍ의결한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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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업무 수행 능력 세부 평가기준
1. 업무 수행 능력 세부 평가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되, 제4호의 현장심사는 가목의 서류심사가 모두 적합한 경우에 실시한다. 항 목 | 세 부 항 목 | 배점 가. 서류 심사 | 1) 법인요건 및 사업목적 | 정보통신접근성 인증에 관한 업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적합/ 부적합…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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