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민간 데이터센터의 시설 및 규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1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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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7조제1항제1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7조제1항제1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전산실
가.서버와 스토리지 등의 정보통신장비를 갖출 것
나.소방설비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다.외부와 공간이 분리되어 외부인의 접근 통제가 가능할 것
2.순간적인 정전, 전압 변동 등의 상황에도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전(受電)ㆍ배전(配電) 설비와 무정전 전원장치 등 전력공급시설
3.전산실 내부의 정보통신장비를 일정한 온도로 유지하기 위한 공기조화시설 또는 냉각시설
4.30분 이상 정전이 발생할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2항에 따른 민간 데이터센터(이하 "민간 데이터센터"라 한다)의 전체 부하를 감당할 수 있는 자체 전력공급 능력을 갖춘 비상발전시설
②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시설의 개별 기능을 수행하는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정상적인 기능 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예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영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을 확보하는 경우를 말한다.
1.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의 바닥면적이 500㎡인 경우
2.복층의 바닥면적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의 바닥면적이 500㎡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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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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