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
①법 제5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교육대상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이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하 "교육대상기관 관리자"라 한다)에게 관리하게 해야 한다.
1.법 제54조제2항제1호의 어린이집: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
2.법 제54조제2항제2호의 유치원: 해당 유치원의 원감
3.법 제54조제2항제3호의 학교: 해당 학교의 교감 또는 교무부장
4.법 제54조제2항제4호의 학교: 학생처장 또는 교무처장
5.법 제54조제2항제5호의 공공기관: 해당 공공기관 소속 인사 또는 교육 관련 부서의 장
②교육대상기관 관리자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실시 및 운영
2.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
3.그 밖에 현장점검 대응 등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항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교육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0조제7항에 따라 그 기관이 실시하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해야 한다.
1.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결과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결과를 점검한 결과 별표 6에 따른 이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④제3항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교육대상기관 관리자는 영 제50조제7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대상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이하 "교육대상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해야 한다.
⑤교육대상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ㆍ해소와 관련된 정책 및 법제도
2.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을 위한 교육대상기관 및 교육대상기관 관리자의 역할
3.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집합교육 등의 방법으로 교육대상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교육대상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려면 미리 그 실시일의 1개월 전까지 교육대상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에 관한 세부 사항을 교육 대상자에게 안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