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검증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검증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제품설명서
2.사용자 취급설명서
③영 제34조의3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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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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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 신청서(신규신청, 연장신청)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1. 6. 10.>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 신청서 | [ ] 신규신청 [ ] 연장신청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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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의2 ·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서
■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21. 6. 10.> |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서 1. 등록번호 | 2. 제품명칭 | 3. 기본 모델명 | 4. 파생 모델명 | 5. 보유자(기관) | 가. 성명(기관명) | 나.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다. 주소(소재지) | 6. 유효기간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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