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적용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법」 제38조, 제39조, 제51조제1항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7.20, 1999.9.29, 2003.12.15, 2014.6.30, 2014.12.24, 2016.8.12>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의 특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0.10.19>
1.저소득근로자를 위하여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하 "근로자주택"이라 한다)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하 "영구임대주택"이라 한다)
나.「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복주택(이하 "행복주택"이라 한다)
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라 기존주택등을 매입하여 개량한 주택(이하 "기존주택등매입후개량주택"이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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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근로자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및 기존주택등매입후개량주택의 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1. 진입도로(근로자주택 및 영구임대주택만 해당한다) 가. 주택단지가 기간도로와 접하는 너비 또는 진입도로의 너비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 기간도로와 접하는 너비 또는 진입도로의 너비 3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2천세대 이상 | 6미터 이상 8미터 이상 12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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