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장수명 주택 인증기준)
①장수명 주택 인증은 다음 각 호의 성능을 평가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5.3.6>
1.주택의 구조별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한 내구성
가.철근콘크리트조의 경우: 콘크리트 품질 및 철근의 피복두께 등
나.철골조의 경우: 강재의 내부식성능 등
2.벽체재료 및 배관ㆍ기둥의 배치 등 가변성
3.개수ㆍ보수 및 점검의 용이성 등 수리 용이성
②제1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