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장수명 주택 인증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법」 제38조, 제39조, 제51조제1항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7.20, 1999.9.29, 2003.12.15, 2014.6.30, 2014.12.24, 2016.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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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수명 주택 인증은 다음 각 호의 성능을 평가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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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장수명 주택 인증은 다음 각 호의 성능을 평가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5.3.6>
1.주택의 구조별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한 내구성
가.철근콘크리트조의 경우: 콘크리트 품질 및 철근의 피복두께 등
나.철골조의 경우: 강재의 내부식성능 등
2.벽체재료 및 배관ㆍ기둥의 배치 등 가변성
3.개수ㆍ보수 및 점검의 용이성 등 수리 용이성
②제1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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