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공업화주택의 성능 및 생산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법」 제38조, 제39조, 제51조제1항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7.20, 1999.9.29, 2003.12.15, 2014.6.30, 2014.12.24, 2016.8.12>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공업화주택의 성능 및 생산기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공업화주택(이하 "공업화주택"이라 한다)의 성능 및 생산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1999.9.29, 2003.12.15, 2016.8.12, 20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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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공업화주택의 성능 및 생산기준
1. 성능기준 가.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에 한정한다) 1) 구조안전성능 가) 구조부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구조부재의 구조안전성능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건축물의 설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접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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