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 등의 완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법」 제38조, 제39조, 제51조제1항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7.20, 1999.9.29, 2003.12.15, 2014.6.30, 2014.12.24, 2016.8.12>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 등의 완화) 법 제38조제7항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 이란 영 제65조의2제1항의 인증등급 중 우수 등급 이상의 등급을 말한다. <개정 2016.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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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56조 등 관련)
건축법상 완화된 용적률에 녹색건축법 완화비율을 가중하거나, 건축법과 주택법의 용적률 완화 기준을 중첩 적용해 합산하는 방식으로는 용적률을 완화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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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56조 등 관련)
건축법·녹색건축법·주택법상 용적률 완화 기준을 중첩 적용해 합산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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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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