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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0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 배수설비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1-30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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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배수설비등)
①
영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는 오수관로에 연결하여야 한다.
②
영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의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7조 및 동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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