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간선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법」 제38조, 제39조, 제51조제1항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7.20, 1999.9.29, 2003.12.15, 2014.6.30, 2014.12.24, 2016.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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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인 진입도로(해당 대지에 접하는 기간도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하수도시설 및 전기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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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인 진입도로(해당 대지에 접하는 기간도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하수도시설 및 전기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6.1.30>
1.진입도로
가.진입도로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이상의 도로 너비가 확보되어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558896" alt="img22558896" >

(단위 : 미터)

┌────────┬──────────────────────┐

│대지면적 │기간도로와 접하는 너비 또는 진입도로의 너비 │

├────────┼──────────────────────┤

│2만제곱미터미만 │8 이상 │

│ │ │

│2만제곱미터이상 │12 이상 │

│4만제곱미터미만 │ │

│ │ │

│4만제곱미터이상 │15 이상 │

│8만제곱미터미만 │ │

│ │ │

│8만제곱미터이상 │20 이상 │

└────────┴──────────────────────┘

</img>

나.진입도로가 2이상으로서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너비 6미터미만인 도로는 기간도로와 통행거리 200미터이내인 때에 한하여 이를 진입도로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558897" alt="img22558897" >

(단위 : 미터)

┌────────┬───────────────────────────┐

│대지면적 │너비 4미터이상의 진입도로중 2개의 진입도로 너비의 합계│

├────────┼───────────────────────────┤

│2만제곱미터미만 │12이상 │

│ │ │

│2만제곱미터이상 │16이상 │

│4만제곱미터미만 │ │

│ │ │

│4만제곱미터이상 │20이상 │

│8만제곱미터미만 │ │

│ │ │

│8만제곱미터이상 │25이상 │

└────────┴───────────────────────────┘

</img>

2.상수도시설

상수도시설은 대지면적 1제곱미터당 1일 급수량 0.1톤이상을 해당 대지에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3.하수도시설

하수도시설은 대지면적 1제곱미터당 1일 0.1톤이상의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4.전기시설

전기시설은 대지면적 1제곱미터당 35와트이상의 전력을 해당 대지에 공급할 수 있는 송전시설이어야 한다.

②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계획에 주택의 예정세대수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진입도로등의 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99.9.29, 2003.12.15, 2016.8.12, 2026.1.30>
1.진입도로 :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다.
2.상수도시설 및 하수도시설 : 공급ㆍ처리 용량이 각각 매세대당 1일 1톤이상인 시설이어야 한다.
3.전기시설 : 매 세대당 3킬로와트(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3킬로와트에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제곱미터마다 0.5킬로와트를 더한 값)이상의 전력을 해당 대지에 공급할 수 있는 송전시설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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