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간선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주택법」 제38조, 제39조, 제51조제1항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7.20, 1999.9.29, 2003.12.15, 2014.6.30, 2014.12.24, 2016.8.12>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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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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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대지면적 │기간도로와 접하는 너비 또는 진입도로의 너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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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2만제곱미터미만 │8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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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2만제곱미터이상 │12 이상 │ ]]>
<![CDATA[ │4만제곱미터미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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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4만제곱미터이상 │15 이상 │ ]]>
<![CDATA[ │8만제곱미터미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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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8만제곱미터이상 │20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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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단위 : 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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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대지면적 │너비 4미터이상의 진입도로중 2개의 진입도로 너비의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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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2만제곱미터미만 │12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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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2만제곱미터이상 │16이상 │ ]]>
<![CDATA[ │4만제곱미터미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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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4만제곱미터이상 │20이상 │ ]]>
<![CDATA[ │8만제곱미터미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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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8만제곱미터이상 │25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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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시설은 대지면적 1제곱미터당 1일 급수량 0.1톤이상을 해당 대지에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하수도시설은 대지면적 1제곱미터당 1일 0.1톤이상의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전기시설은 대지면적 1제곱미터당 35와트이상의 전력을 해당 대지에 공급할 수 있는 송전시설이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38조, 제39조, 제51조제1항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제3조의2(바닥충격음 성능기준 적용 제외) 영 제14조의2제2호나목에서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1. 발코니 2. 현관 3. 세탁실 4. 대피공간 5. 벽으로 구획된 창고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부분 외에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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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인 진입도로(해당 대지에 접하는 기간도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하수도시설 및 전기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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