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간선시설)
이 규칙은 「주택법」 제38조, 제39조, 제51조제1항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7.20, 1999.9.29, 2003.12.15, 2014.6.30, 2014.12.24, 2016.8.12>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558896" alt="img22558896" >
(단위 : 미터)
┌────────┬──────────────────────┐
│대지면적 │기간도로와 접하는 너비 또는 진입도로의 너비 │
├────────┼──────────────────────┤
│2만제곱미터미만 │8 이상 │
│ │ │
│2만제곱미터이상 │12 이상 │
│4만제곱미터미만 │ │
│ │ │
│4만제곱미터이상 │15 이상 │
│8만제곱미터미만 │ │
│ │ │
│8만제곱미터이상 │20 이상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558897" alt="img22558897" >
(단위 : 미터)
┌────────┬───────────────────────────┐
│대지면적 │너비 4미터이상의 진입도로중 2개의 진입도로 너비의 합계│
├────────┼───────────────────────────┤
│2만제곱미터미만 │12이상 │
│ │ │
│2만제곱미터이상 │16이상 │
│4만제곱미터미만 │ │
│ │ │
│4만제곱미터이상 │20이상 │
│8만제곱미터미만 │ │
│ │ │
│8만제곱미터이상 │25이상 │
└────────┴───────────────────────────┘
</img>
상수도시설은 대지면적 1제곱미터당 1일 급수량 0.1톤이상을 해당 대지에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하수도시설은 대지면적 1제곱미터당 1일 0.1톤이상의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전기시설은 대지면적 1제곱미터당 35와트이상의 전력을 해당 대지에 공급할 수 있는 송전시설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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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택법 제39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 함께 인용주택법 제20조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
- 함께 인용주택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함께 인용주택법 제54조주택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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