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장수명 주택 인증서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법」 제38조, 제39조, 제51조제1항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7.20, 1999.9.29, 2003.12.15, 2014.6.30, 2014.12.24, 2016.8.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의 장은 장수명 주택 인증을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장수명 주택 인증서를 사업주체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 인증서를 발급받은 이후에 인증등급이 달라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장수명 주택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③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인증 대상, 인증 날짜, 인증 등급 및 인증심사단과 인증심사위원회 구성원명단(인증심사위원회의 경우는 해당 위원회를 구성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포함한 인증 심사 결과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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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장수명 주택 인증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4.12.24.> 장수명 주택 인증서 1. 인증번호: 2. 신청자(사업주체): 3. 건축물명: 4. 대지위치: 5. 인증등급: | 성능범주 | 점 수 | 등 급 1) 내구성 | 점 | ☆☆☆☆ 2) 가변성 | 점 | ☆☆☆☆ 3) 수리 용이성 | 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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