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건축사의 설계ㆍ감리를 받지 않는 공업화주택의 건설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6-01-30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법」 제38조, 제39조, 제51조제1항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7.20, 1999.9.29, 2003.12.15, 2014.6.30, 2014.12.24, 2016.8.12>

1. 조문 원문

제14조(건축사의 설계ㆍ감리를 받지 않는 공업화주택의 건설자) 법 제5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1명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 1명 이상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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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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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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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