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공업화주택 인정 신청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법」 제38조, 제39조, 제51조제1항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7.20, 1999.9.29, 2003.12.15, 2014.6.30, 2014.12.24, 2016.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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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61조의2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공업화 주택 인정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1조의2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공업화 주택 인정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영 제61조의2제3항에 따른 공업화주택 인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영 제61조의2제3항에 따라 공업화주택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공업화주택 인정 변경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업화주택 인정서 및 영 제61조의2제4항 전단에 따른 변경 내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공장의 소재지
2.공업화주택의 성능(별표 6 제1호에 따른 성능기준에 대해 품질인정서 및 시험성적서 등으로 확인된 성능 수준 및 그 유효기간 등을 말한다)
3.공업화주택의 생산설비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2항에 따른 공업화주택 인정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업화주택 인정서 재발급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공업화주택 인정서가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2.상호 또는 명칭이나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
⑤영 제61조의3제2항에 따라 공업화주택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인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업화주택 인정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영 제6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공업화주택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영 제61조의4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공업화주택의 생산 및 건설실적보고서를 매년 1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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