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6-01-30 · 시행일 2026-07-29 · 소관 - · 총 36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령 · 공포 2026-01-30 · 시행 2026-07-29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38조, 제39조, 제51조제1항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7.20, 1999.9.29, 2003.12.15, 2014.6.30, 2014.12.24, 2016.8.12>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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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배수설비등제11조 배기설비제12조 간선시설제12의2조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제12의3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신청서제12의4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제품의 품질관리기준제12의5조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제13조 공업화주택의 성능 및 생산기준제14조 건축사의 설계ㆍ감리를 받지 않는 공업화주택의 건설자제15조 공업화주택 인정 신청서 등제16조 장수명 주택 인증 신청 등제17조 장수명 주택 인증 심사 등제18조 장수명 주택 인증기준제19조 장수명 주택 인증서 발급 등제2조 적용의 특례제20조 재심사 요청 등제21조 인증 수수료제22조 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 등의 완화제22의2조 제22의3조 제22의4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조 치수 및 기준척도제3의2조 바닥충격음 성능기준 적용 제외제4조 승강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