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6조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총리령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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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3>
1.인수신청기간을 정한 때에는 인수신청의 기간 및 장소
2.인수대금의 지급기간을 정한 때에는 지급의 대상자ㆍ기간 및 장소
②전항의 공고는 일간신문지에 3회이상 게재하고 중소기업은행(지점을 포함한다)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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