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4조 (대금지급)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금융위원회는 인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된 범위안에서 전조의 인수순위를 명시한 출자인수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인수대금은 전항의 통지서 및 제2조의 접수증과 상환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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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인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된 범위안에서 전조의 인수순위를 명시한 출자인수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개정 2008.3.3>
②인수대금은 전항의 통지서 및 제2조의 접수증과 상환으로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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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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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위원회는 인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된 범위안에서 전조의 인수순위를 명시한 출자인수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인수대금은 전항의 통지서 및 제2조의 접수증과 상환으로 지급한다.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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