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접수) 출자인수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접수별지출자인수신청서제2호서식제3호서식접수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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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 (접수) 출자인수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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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접수) 출자인수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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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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