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총리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접수) 출자인수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접수별지출자인수신청서제2호서식제3호서식접수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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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 (접수) 출자인수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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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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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접수) 출자인수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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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