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1-06-30 공포2021-06-30 시행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총리령 제17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4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8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71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413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총리령 제1712호(2021.6.30) 어려운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5조(「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건시행세칙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건시행세칙」의 개정)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건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개 펼치기
  1. 제1조 · 인수신청
  2. 제2조 · 접수
  3. 제3조 · 인수순위
  4. 제4조 · 대금지급
  5. 제5조 · 출자증권
  6. 제6조 · 공고
  7. 제7조 · 대행
  8. 제8조 · 동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