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시행세칙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8조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시행세칙 · 총리령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1-06-30 · 시행 2021-06-30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인수신청)
제1조(인수신청)
①「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인수신청서(이하 "출자인수신청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30>
②출자인수신청서는 정본ㆍ부본 각1부로 하고 정본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출자증권(중소기업은행법 제54조제5항에 규정된 출자를 증명하는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출자증권을 분실하였거나 오손으로 인하여 그 진위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은행장이 출자한 사실을 확인한 문서
③출자인수신청서에 출자증권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 배면에 양도를 위한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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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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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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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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