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시행세칙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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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시행세칙 · 총리령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1-06-30 · 시행 2021-06-30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인수신청)

제1조(인수신청)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인수신청서(이하 "출자인수신청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30>

출자인수신청서는 정본ㆍ부본 각1부로 하고 정본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출자증권(중소기업은행법 제54조제5항에 규정된 출자를 증명하는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출자증권을 분실하였거나 오손으로 인하여 그 진위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은행장이 출자한 사실을 확인한 문서

출자인수신청서에 출자증권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 배면에 양도를 위한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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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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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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