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도식규칙 제6조 (도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에 따른 측량성과를 이용하여 간행하는 지도의 도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형ㆍ지물 및 지명 등을 나타내는 기호나 문자 등의 표시방법의 통일을 기함으로써 지도의 정확하고 쉬운 판독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4, 2015.6.4>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도의 도곽은 외도곽과 내도곽으로 구분한다.
②삭제 <197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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