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도식규칙 제4조 (기호 및 선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에 따른 측량성과를 이용하여 간행하는 지도의 도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형ㆍ지물 및 지명 등을 나타내는 기호나 문자 등의 표시방법의 통일을 기함으로써 지도의 정확하고 쉬운 판독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4, 2015.6.4>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물의 실제형상 또는 상징물의 표현은 선 또는 기호로 한다.
②선은 실선과 파선으로 구분한다.
③기호 및 선의 굵기는 국립지리원장(이하 "지리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1979.9.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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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
제4조 · 기호 및 선의 종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등고선제6조 · 도곽제7조 · 주기제8조 · 지도의 표시방법제9조 · 도식의 세부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