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도식규칙 제4조 (기호 및 선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에 따른 측량성과를 이용하여 간행하는 지도의 도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형ㆍ지물 및 지명 등을 나타내는 기호나 문자 등의 표시방법의 통일을 기함으로써 지도의 정확하고 쉬운 판독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4, 2015.6.4>
조문 요약
지물의 실제형상 또는 상징물의 표현은 선 또는 기호로 한다. 선은 실선과 파선으로 구분한다.
기호 및 선의 종류지리원장기호국립지리원장실제형상상징물기호로실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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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물의 실제형상 또는 상징물의 표현은 선 또는 기호로 한다.
②선은 실선과 파선으로 구분한다.
③기호 및 선의 굵기는 국립지리원장(이하 "지리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1979.9.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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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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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고시
위임 조문 · ①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한다.② 이 규정은 지도도식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한다.③ 이 규정은 지도도식규칙에 의거하는 동시에, 다른 축척의 지도도식적용규정과 관련성을 가진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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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도도식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물의 실제형상 또는 상징물의 표현은 선 또는 기호로 한다. 선은 실선과 파선으로 구분한다.
지도도식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지도도식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도도식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
제4조 · 기호 및 선의 종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등고선제6조 · 도곽제7조 · 주기제8조 · 지도의 표시방법제9조 · 도식의 세부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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