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도식규칙 제7조 (주기)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에 따른 측량성과를 이용하여 간행하는 지도의 도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형ㆍ지물 및 지명 등을 나타내는 기호나 문자 등의 표시방법의 통일을 기함으로써 지도의 정확하고 쉬운 판독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4, 20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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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주기에 사용되는 문자는 한글ㆍ한자ㆍ영자 및 아라비아 숫자로 하고, 자획에 복잡한 한자에 있어서는 알기 쉬운 약자로 표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기에 사용되는 문자는 한글ㆍ한자ㆍ영자 및 아라비아 숫자로 하고, 자획에 복잡한 한자에 있어서는 알기 쉬운 약자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1974.6.3>
②주기에 사용되는 문자의 서체는 한자와 한글에 있어서는 명조체와 등선체로 아라비아숫자와 영자에 있어서는 로마체와 등선체로 하고, 자체는 직입체, 경사체 또는 종견체로 한다.
③주기에 사용되는 문자의 크기(식자 급수)문자와 문자와의 간격(자격) 및 문자의 배열요령은 지도의 종류에 따라 지리원장이 정한다. <개정 1974.6.3, 1979.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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