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도식규칙 제7조 (주기)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에 따른 측량성과를 이용하여 간행하는 지도의 도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형ㆍ지물 및 지명 등을 나타내는 기호나 문자 등의 표시방법의 통일을 기함으로써 지도의 정확하고 쉬운 판독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4, 2015.6.4>

조문 요약

주기에 사용되는 문자는 한글ㆍ한자ㆍ영자 및 아라비아 숫자로 하고, 자획에 복잡한 한자에 있어서는 알기 쉬운 약자로 표시할 수 있다. 주기에 사용되는 문자의 서체는 한자와 한글에 있어서는 명조체와 등선체로 아라비아숫자와 영자에 있어서는 로마체와 등선체로 하고, 자체는 직입체, 경사체 또는 종견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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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주기에 사용되는 문자는 한글ㆍ한자ㆍ영자 및 아라비아 숫자로 하고, 자획에 복잡한 한자에 있어서는 알기 쉬운 약자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1974.6.3>
주기에 사용되는 문자의 서체는 한자와 한글에 있어서는 명조체와 등선체로 아라비아숫자와 영자에 있어서는 로마체와 등선체로 하고, 자체는 직입체, 경사체 또는 종견체로 한다.
주기에 사용되는 문자의 크기(식자 급수)문자와 문자와의 간격(자격) 및 문자의 배열요령은 지도의 종류에 따라 지리원장이 정한다. <개정 1974.6.3, 1979.9.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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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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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도도식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기에 사용되는 문자는 한글ㆍ한자ㆍ영자 및 아라비아 숫자로 하고, 자획에 복잡한 한자에 있어서는 알기 쉬운 약자로 표시할 수 있다. 주기에 사용되는 문자의 서체는 한자와 한글에 있어서는 명조체와 등선체로 아라비아숫자와 영자에 있어서는 로마체와 등선체로 하고, 자체는 직입체, 경사체 또는 종견체로 한다.

지도도식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지도도식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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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