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도식규칙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에 따른 측량성과를 이용하여 간행하는 지도의 도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형ㆍ지물 및 지명 등을 나타내는 기호나 문자 등의 표시방법의 통일을 기함으로써 지도의 정확하고 쉬운 판독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4, 2015.6.4>

조문 요약

"지도"라 함은 지표면ㆍ지하ㆍ수중 및 공간의 위치와 지형ㆍ지물ㆍ지명 및 행정구역경계 등의 각종 지형공간정보를 일정한 축척에 의하여 기호나 문자 등으로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도식"이라 함은 지도에 표기하는 지형ㆍ지물 및 지명 등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기호나 문자 등의 크기ㆍ모양ㆍ색상 및 그 배열방식 등을 말한다.
정의지도도식도곽기호나문자지표면ㆍ지하ㆍ수중지형ㆍ지물ㆍ지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지도"라 함은 지표면ㆍ지하ㆍ수중 및 공간의 위치와 지형ㆍ지물ㆍ지명 및 행정구역경계 등의 각종 지형공간정보를 일정한 축척에 의하여 기호나 문자 등으로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2."도식"이라 함은 지도에 표기하는 지형ㆍ지물 및 지명 등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기호나 문자 등의 크기ㆍ모양ㆍ색상 및 그 배열방식 등을 말한다.
3."도곽"이라 함은 지도의 내용을 둘러싸고 있는 2중의 구획선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도도식규칙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도도식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도"라 함은 지표면ㆍ지하ㆍ수중 및 공간의 위치와 지형ㆍ지물ㆍ지명 및 행정구역경계 등의 각종 지형공간정보를 일정한 축척에 의하여 기호나 문자 등으로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도식"이라 함은 지도에 표기하는 지형ㆍ지물 및 지명 등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기호나 문자 등의 크기ㆍ모양ㆍ색상 및 그 배열방식 등을 말한다.

지도도식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지도도식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도도식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