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도식규칙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에 따른 측량성과를 이용하여 간행하는 지도의 도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형ㆍ지물 및 지명 등을 나타내는 기호나 문자 등의 표시방법의 통일을 기함으로써 지도의 정확하고 쉬운 판독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4, 2015.6.4>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지도"라 함은 지표면ㆍ지하ㆍ수중 및 공간의 위치와 지형ㆍ지물ㆍ지명 및 행정구역경계 등의 각종 지형공간정보를 일정한 축척에 의하여 기호나 문자 등으로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2."도식"이라 함은 지도에 표기하는 지형ㆍ지물 및 지명 등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기호나 문자 등의 크기ㆍ모양ㆍ색상 및 그 배열방식 등을 말한다.
3."도곽"이라 함은 지도의 내용을 둘러싸고 있는 2중의 구획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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