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제4조 (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의 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의 서식)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납부고지서를 전산고지 방식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양식을 따로 정한다. <개정 2015.6.15,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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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4조 · 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의 서식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결과의 기록ㆍ관리제5조의2 · 분할납부 신청 및 통지 서식제6조 · 개선부담금의 조정 부과 및 환급 통지 서식제7조 · 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 서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