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 (공무원 인재개발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5감사원규칙소관 · 감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2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운영과 감사전문교육의 내용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6>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공무원 인재개발법의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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