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교육기본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2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운영과 감사전문교육의 내용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6>
1. 조문 원문
①교육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6.1.31>
1.교육의 기본방향 및 운영중점
1의1. 교육훈련과정의 설치계획
2.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기간, 인원등
3.교육훈련비 및 교육시설사용료 징수기준
4.삭제 <2006.1.31>
5.삭제 <1999.3.31>
6.기타 필요한 사항
②교육원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1월 30일까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3.31, 2006.1.3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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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2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운영과 감사전문교육의 내용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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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5 시행된 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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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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