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교육기본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5감사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2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운영과 감사전문교육의 내용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6>

1. 조문 원문

교육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6.1.31>
1.교육의 기본방향 및 운영중점

1의1. 교육훈련과정의 설치계획

2.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기간, 인원등
3.교육훈련비 및 교육시설사용료 징수기준
4.삭제 <2006.1.31>
5.삭제 <1999.3.31>
6.기타 필요한 사항
교육원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1월 30일까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3.31, 2006.1.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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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5 시행된 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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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