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퇴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2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운영과 감사전문교육의 내용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6>
1. 조문 원문
①교육원장은 교육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퇴교처분할 수 있다. 교육생을 퇴교처분하였을 때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6.1.31>
1.수업을 기피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수업을 받게한 때
2.정당한 사유없이 결석한 때
3.시험중 부정행위를 한 때
4.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육질서를 문란케한 때
5.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6.교육원장이 정한 근태평정기준에 의한 퇴교점수에 해당한 때
7.신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일수가 총 교육일수의 4분의 1을 초과한 때
②제1항 각호의 사유로 퇴교처분하였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9.9.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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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2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운영과 감사전문교육의 내용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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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5 시행된 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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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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