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교육훈련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2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운영과 감사전문교육의 내용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6>
1. 조문 원문
①교육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교육기본계획에 따라 교육과정별 교육시기, 교육기간, 기관별 교육예정인원등을 포함한 교육훈련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교육훈련계획은 교육의 준비 및 피교육자의 선발을 위하여 매년초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2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운영과 감사전문교육의 내용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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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5 시행된 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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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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