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교육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2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운영과 감사전문교육의 내용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6>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교육대상)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감사원 소속직원
2.감사대상기관의 감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3.감사대상기관의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자
4.기타 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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