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의2조 (교육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5감사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2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운영과 감사전문교육의 내용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6>

1. 조문 원문

감사분야에 대한 직무교육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감사기법과 기타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회계분야에 대한 직무교육은 회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회계지식과 기타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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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5 시행된 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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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