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5감사원규칙소관 · 감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2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운영과 감사전문교육의 내용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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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교수요원의 자격기준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수요원의 자격기준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7.15>
②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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