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제18조 (특수관리상황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변상판정의 집행절차와 변상판정 사항에 대한 특수관리 방법을 정함으로써 채권관리 등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하여 감사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18조(특수관리상황의 보고) 관리기관은 특수관리 사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소속장관 등을 경유하여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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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02 시행된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특수관리 사항제14조 · 구비서류제15조 · 관리기관 등제16조 · 관리방법제17조 · 특수관리부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8조 · 특수관리상황의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특수관리 지정의 해제제20조 · 관리상황 확인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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