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제13조 (특수관리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변상판정의 집행절차와 변상판정 사항에 대한 특수관리 방법을 정함으로써 채권관리 등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하여 감사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소속장관 등은 변상판정 미집행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원장으로부터 특수관리지정을 받아 그 집행에 관하여 특수관리를 할 수 있다.
1.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강제집행을 위탁한 결과 무재산으로 그 집행이 불가능하였을 때
2.변상책임자의 봉급 등에서 분할변상하고 있을 때
3.변상책임자의 주소와 거소가 불명하여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②소속장관 등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특수관리를 하고자 할 때는 제14조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특수관리 지정을 감사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7>
③감사원장은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리 요건에 해당되어 특수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특수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소속장관 등에게 특수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감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사항으로서 특수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특수관리 사항으로 지정하여 소속장관 등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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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02 시행된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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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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