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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변상명령서 등의 송달조문 원문
    제4조(변상명령서 등의 송달) ①소속장관 등이 제3조에 따른 판정문등본을 받았을 때에는 그 중 1통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변상명령서와 함께 변상책임자에게 송달하거나 또는 그 변상책임사유 발생당시에 변상책임자가 소속하였던 관서 또는 단체의 장(이하 "소속관서 또는 단체의 장"
  • 제6조 · 변상기한의 시기조문 원문
    제6조(변상기한의 시기) 제3조 제2항에 따른 변상기한의 시기(始期)는 판정문등본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변상명령서가 변상책임자에게 도달한 날로 한다. <개정 2015.7.17>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변상명령서 등의 송달조문 원문
    (이하 "소속관서 또는 단체의 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 변상책임자에게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7> ②제1항의 송달은 배달증명우편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송달서로서 한다. <개정 2015.7.17>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변상판정의 강제집행조문 원문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 ② 제1항의 위탁은 변상명령서의 등본을 첨부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체납처분위탁서로서 한다. <개정 2015.7.17> ③ 제1항에서 "관계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변상책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특수관리 사항조문 원문
    명하여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② 소속장관 등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특수관리를 하고자 할 때는 제14조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특수관리 지정을 감사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7> ③ 감사원장은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리 요건에 해당되어 특수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특수관리부조문 원문
    17조(특수관리부) 소속장관 등과 관리기관은 감사원장이 특수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특수관리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7>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특수관리 지정의 해제조문 원문
    또는 특수관리 지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 사실상 채권을 보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특수관리 전말보고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특수관리 지정의 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7> ② 감사원장은 제1항에 따른 해제신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