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변상명령서 등의 송달조문 원문
제4조(변상명령서 등의 송달) ①소속장관 등이 제3조에 따른 판정문등본을 받았을 때에는 그 중 1통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변상명령서와 함께 변상책임자에게 송달하거나 또는 그 변상책임사유 발생당시에 변상책임자가 소속하였던 관서 또는 단체의 장(이하 "소속관서 또는 단체의 장"
- 제6조 · 변상기한의 시기조문 원문
제6조(변상기한의 시기) 제3조 제2항에 따른 변상기한의 시기(始期)는 판정문등본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변상명령서가 변상책임자에게 도달한 날로 한다. <개정 2015.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