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제11조 (변상금의 처리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0-11-02감사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변상판정의 집행절차와 변상판정 사항에 대한 특수관리 방법을 정함으로써 채권관리 등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하여 감사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10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세무서장 등은 체납처분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징수한 변상금을 위탁한 소속장관 등이 지정한 소속관서 또는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송금하고 그 전말을 위탁한 소속장관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
소속관서 또는 단체의 장은 관계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변상금의 송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전말을 소속장관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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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02 시행된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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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