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제17조 (특수관리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변상판정의 집행절차와 변상판정 사항에 대한 특수관리 방법을 정함으로써 채권관리 등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하여 감사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17조(특수관리부) 소속장관 등과 관리기관은 감사원장이 특수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특수관리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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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02 시행된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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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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