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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3의14조 ·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의14(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법 제37조의3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19, 2020.9.11, 2025.12.16>
1.기후변화에 따른 질병ㆍ질환 등의 발생 경로, 발생 현황 및 임상정보 등에 관한 사항
2.기후변화에 따른 질병ㆍ질환 등의 진단ㆍ검사ㆍ처방 등 진료정보에 관한 사항
3.기후변화에 따른 질병ㆍ질환 등의 분석ㆍ연구와 관련된 각종 문헌 및 자료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4.기후변화에 따른 질병ㆍ질환 등과 관련하여 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ㆍ어린이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진료경과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에 준하는 것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실태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질병관리청장은 실태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질병관리청장은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계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질병관리청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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