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9 (조사ㆍ연구의 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9(조사ㆍ연구의 의뢰) 업무조정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게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