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보건의료발전계획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②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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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2조 · 보건의료발전계획의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ㆍ시행제4조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제5조 · 위원의 임기제5조의2 · 위원의 해촉제6조 · 위원장의 직무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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