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4조 (보건의료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공포 · 2026-02-19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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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19>
1.보건의료 수요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이용 행태
2.보건의료에 관한 인력ㆍ시설 및 물자 등의 현황
3.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최근 3년간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실적이 있는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60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0.5.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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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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