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보건의료 실태조사)
①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19>
1.보건의료 수요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이용 행태
2.보건의료에 관한 인력ㆍ시설 및 물자 등의 현황
3.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최근 3년간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실적이 있는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60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