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3조 (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ㆍ시행)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수립한 보건의료와 관련된 해당 연도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과 전년도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보건의료발전계획의 통보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3조 · 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ㆍ시행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제5조 · 위원의 임기제5조의2 · 위원의 해촉제6조 · 위원장의 직무 등제7조 · 회의 및 의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