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3조 (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ㆍ시행)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수립한 보건의료와 관련된 해당 연도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과 전년도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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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보건의료발전계획의 통보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3조 · 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ㆍ시행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제5조 · 위원의 임기제5의2조 · 위원의 해촉제6조 · 위원장의 직무 등제7조 · 회의 및 의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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