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17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 공개의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공포 · 2026-02-19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공개기준을 고려하여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이하 "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라 한다)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공개기준을 고려하여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이하 "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라 한다)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1.결과의 공개가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체계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결과의 공개로 인해 보건의료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3.그 밖에 결과의 공개로 인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또는 자문단으로부터 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 결과의 공개기준 및 범위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를 규정한 관계 법령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2.보건의료서비스 수요자단체, 공급자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제1호에 따른 위원회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를 규정한 관계 법령에서 정한 매체 등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 결과의 공개 시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