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3의17조 ·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 공개의 기준 등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의17(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 공개의 기준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공개기준을 고려하여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이하 "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라 한다)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1.결과의 공개가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체계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결과의 공개로 인해 보건의료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3.그 밖에 결과의 공개로 인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또는 자문단으로부터 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 결과의 공개기준 및 범위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를 규정한 관계 법령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2.보건의료서비스 수요자단체, 공급자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제1호에 따른 위원회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를 규정한 관계 법령에서 정한 매체 등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 결과의 공개 시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