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차관
2.삭제 <2026.2.19>
3.교육부차관
4.행정안전부차관
5.삭제 <2026.2.19>
6.고용노동부차관
7.삭제 <2017.8.9>
8.삭제 <2017.8.9>
9.식품의약품안전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