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4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차관
2.삭제<2026.2.19>
3.교육부차관
4.행정안전부차관
5.삭제<2026.2.19>
6.고용노동부차관
7.삭제<2017.8.9>
8.삭제<2017.8.9>
9.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보건의료발전계획의 통보제3조 · 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ㆍ시행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4조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의 임기제5조의2 · 위원의 해촉제6조 · 위원장의 직무 등제7조 · 회의 및 의사제8조 · 의견청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